경북도의회, “日, ‘독도 일본땅’ 억지주장 철회하라”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16 1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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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청서’ 비판
“영토침탈 야욕 더욱 노골화”
“고유영토 문구 즉각 삭제를”


[안동=박병상 기자] 최근 일본 정부가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 또다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경북도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고유 영토 기술 부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억지라며 강력 비판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매년 일본의 외교정책 및 최근 국제정세에 대해 기술하는 2018년 외교청서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은 지난 3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통해 초·중·고교 전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왜곡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모자라 2018년판 외교청서에서도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 침탈 야욕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특히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라고 일축했다.

성명서에서 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땅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의회는 "일본은 외교청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지금이라도 자국민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우현 의장직무대리는 "앞으로도 30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도 긴급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는 긴급 논평에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다"며 "외교청서에서 독도 도발 마각을 다시 드러낸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오만을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신뢰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 도발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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