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신청자 거주면적, 가구원수 등 기준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하고 기준 에너지 사용량보다 5~10% 절감하면 1만원, 10% 이상 절약하면 2만원을 농촌사랑상품권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형태로 6개월마다 지급하며 1가구당 연간 최대 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감축가구 가입자 405명에 대해 총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2016년 하반기에 대비해 2017년 하반기에 전기, 수도 사용량을 감축한 363가구에 이달 말께 389만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생활 속 실천의 일환으로, 2017년 하반기 동안 113만9384kwh의 전기를 절약해 소나무 4689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한 수치인 온실가스 약 52.1톤을 감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의 경우 군청 환경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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