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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가 갖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라며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며 수사에 대한 책임도 지자체장이 확실하게 지게 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현재 제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대폭 보완해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실시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경찰은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 비(非)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필요하면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현재는 일부 중요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고 모든 사건 수사에서 단계별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또한 현재는 공소권이 없거나 무혐의라고 판단되더라도 경찰이 모든 사건을 일단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를 판단 받는다. 반면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한 점도 일선 경찰의 수사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그러나 조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도 여럿 마련해 뒀다.
우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경찰관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경찰청장 등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도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제출과 시정을 요구하고 경찰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의 통제장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많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 방안에 대해 "이미 해방 이후 미군정 시절 도입했다가 실패한 제도"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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