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오는 20일 오후 2시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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