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노무현 탄핵 때도 계엄 문건 작성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7-31 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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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무사에 ‘2004년 계엄 문건’ 자료 제출 요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군-검합동수사단이 내란음모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군 대전복(對顚覆)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계엄 문건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군이 계엄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국가안보 측면에서 합법적이니, 군사반란이니 쿠데타 문건이니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적폐몰이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과잉대응 방안을 마련한 게 있다면, 민군합동수사단에서 명명백백히 수사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에 '2004년 계엄 문건'을 이날 중으로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란음모’ 주장에 대해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정황과 정보도 전혀 없고 너무 과다한 해석"이라며 "위기관리 매뉴얼로 보면 질이 높지 않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란 음모나 쿠데타 음모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다"며 "사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만약 월권이나, 기무사가 왜 작성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직권 남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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