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민일보는 이날 <홍일표, 1심 승소 3개월 뒤 양승태 행정처 숙원 법안 발의' 제하의 기사를 통해 홍의원이 승소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고법원이 승소 대가로 1-2달 사이에 이뤄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수많은 토론을 거쳐 왔다"고 반박했다.
실제 홍의원은 18대,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과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 활동을 통해 줄곧 대법관 1인이 1년에 3000여 건의 사건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적체 해소를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부를 두어 상고 사건을 심사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차에 걸쳐 상고법원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홍 의원은 "18대 초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소신을 갖고 대법원 사건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며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료의원 168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대가성 거래 운운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상고법원 발의를 폄하해 재판거래 틀에 짜 맞추기 위한 소설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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