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15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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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합회, 광복절 집회
"관련자 처벌'적폐청산을"
손배 특별법 제정도 촉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가 광복 73주년을 맞아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광복절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더불어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손일석 유족연합회장은 “고령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무자, 강제징용·징병,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웃지 못할 현실 앞에서 35년 일제의 만행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은 두 번 울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 협회장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유족연합회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진상규명과 반성, 책임 있는 처벌과 적폐청산 등 특별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배상이라는 도리를 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강제노역 피해자 송봉호씨는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 주재 7711부대 소속으로 근무했고 나중에는 일본 기업체에 의해 또 징용을 당했다”며 “지금도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소송이 걸려 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연합회는 이날 일제강점기 피해국민 진상규명·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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