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갑석, ‘납북자’ 대신 ‘실종자'로... 법안 발의했다가 피소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16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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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들, "10만 전시납북자 부인하는 북한 주장과 동일" 반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꿔 부르자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안을 발의했다가 16일 납북자 가족들로부터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은 이날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남북7법’안에 ‘납북자’를 ‘전시실종자’와 ‘전후실종자’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특히 "제안이유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북한 측을 옹호하는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협의회는 “송의원의 주장은 10만 전시납북자를 부인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여 더욱 더 충격적”이라며 “이는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범죄에 고통 받고 있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전시납북자는 6.25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비전투 남한 민간인 희생자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회는 2010년 전시납북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전시납북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시납북기념관 설립하는 등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송갑석 의원의 법안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전쟁 범죄를 은폐하려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시납북자 가족회는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소집,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송갑석 의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유가족)명예훼손, 그리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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