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16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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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평생 속죄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0대 남성이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한 '오패산 총격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범인 성병대(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16년 10월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성씨는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구형과 관련해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기한 없는 징역형에 처해 스스로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자각하고, 남은 생애 동안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고인과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오히려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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