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발표 “김경수, 드루킹과 공모… 19대 대선 댓글조작”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27 1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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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불법행위 미연루”
노회찬 수사착수 배경도 밝혀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이 함께 집중적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과 함께 김정숙 여사의 종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특검팀은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특검은 김 지사의 공소사실에 "김 지사는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경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히 특검은 "드루킹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년 12월께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운용 첫 달인 2016년 12월 총 1154번의 공감·비공감수 조작을 벌이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이 본격화된 2017년 1월 1만4872번, 2월 2만4757번으로 활동량을 20배 넘게 늘린 사실을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실제 탄핵된 3월에는 다시 74만8039번으로 조작 규모를 키운 데 이어 대선국면에 접어든 4월에는 768만3677번,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748만1997번의 조작을 벌이는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아울러 특검은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백 비서관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을 각각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재판에 넘길 만한 범죄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특검은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이자 노회찬 의원의 경기도 동창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도 설명했다. 이는 특검 수사 도중 노 의원이 예기치 못한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비판이 일어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및 2016년 1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피의 사건 기록 검토 결과, 드루킹의 불법자금이 노회찬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경공모가 조직한 외부 선거운동 조직인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앞서 일각에서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김 여사가 드루킹과 경공모의 불법활동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검은 불법행위에 연루됐다고 결론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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