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수사착수 배경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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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또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과 함께 김정숙 여사의 종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특검팀은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특검은 김 지사의 공소사실에 "김 지사는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경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히 특검은 "드루킹 등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킹크랩 개발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2016년 12월께 실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운용 첫 달인 2016년 12월 총 1154번의 공감·비공감수 조작을 벌이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이 본격화된 2017년 1월 1만4872번, 2월 2만4757번으로 활동량을 20배 넘게 늘린 사실을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실제 탄핵된 3월에는 다시 74만8039번으로 조작 규모를 키운 데 이어 대선국면에 접어든 4월에는 768만3677번,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748만1997번의 조작을 벌이는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아울러 특검은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백 비서관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을 각각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재판에 넘길 만한 범죄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특검은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이자 노회찬 의원의 경기도 동창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도 설명했다. 이는 특검 수사 도중 노 의원이 예기치 못한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비판이 일어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및 2016년 1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피의 사건 기록 검토 결과, 드루킹의 불법자금이 노회찬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경공모가 조직한 외부 선거운동 조직인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앞서 일각에서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김 여사가 드루킹과 경공모의 불법활동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검은 불법행위에 연루됐다고 결론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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