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보호처분”… 10대 가출팸 ‘인터넷사기’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8-27 16: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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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사기등 혐의 17명 입건
일부 감금·폭행해 범행 강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가출한 청소년들을 모집해 조직을 구성한 후 ‘인터넷 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사기 조직의 총책인 박 모씨(20)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으며, 또 사기를 직접 실행한 강 모군(16) 등 13명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가출한 청소년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6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게임머니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2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7명 대부분이 게임머니 사기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었지만, 미성년자는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신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고 올려 돈만 받아 챙기거나,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챘다. 전국의 PC방을 돌아다니며 판매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도 했다.

특히 박씨는 2017년 4월 동종 전과로 4개월 실형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직을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친구와 지인을 통해 주로 가출 청소년들을 소개받아 사기 수법을 전수했으며, 청소년 쉼터 등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서로 친분을 쌓는 방법으로 조직원은 17명까지 늘려나갔다.

박씨는 경찰에 적발됐을 때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피해가 작아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포섭했다.

또 범행 가담을 거부하는 일부 가출청소년들을 자신이 머무는 모텔로 데려가 폭행하고, 함께 범행하도록 협박까지 한 혐의(폭행·감금)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대부분이 가출한 청소년들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인터넷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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