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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와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1심은 "엘시티 사업 등을 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0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 범행 횟수와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대규모 건설사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 수수료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69)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60)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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