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안전법 개정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02 1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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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온열질환 사망자에
‘재난지원금 1000만원’ 보상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온열질환 사망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됐으며, 지난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법에 따른 시설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전인 7월1일 이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000만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가 등의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 등으로 보상이 가능한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염 피해는 온열질환 피해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열 질환은 고온 환경에 노출돼 열 때문에 생기는 응급질환으로,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등이 포함되며, 햇볕에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 질환을 ’일사병‘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20일~8월18일 436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지난 7월 이후 45명이 숨졌다.

다만, 이들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부상자도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원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을 폭염과 연관 지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단순한 온열질환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금은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되는 만큼 행안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열 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도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해 다듬고 있다.

행안부는 개정 재난안전법이 공포될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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