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꺼짐’ 가산동 공사현장 시공사 ‘건설법 위반’ 조사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03 1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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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혐의점 발견땐 수사 착수
▲ 땅거짐 현상이 발생한 현장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단지 인근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흙막이 붕괴로 인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오피스텔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8월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천경찰서는 땅꺼짐이 발생한 오피스텔 공사장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금천구청과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금천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땅꺼짐은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흙막이 붕괴로 토사가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공사가 건설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수사에 착수하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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