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무원 징계 전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18 1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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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문화연대 소장
책임자 처벌 미흡 지적


▲ 이원재 문화연대 정책센터 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예술문화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원재 문화연대 정책센터 소장은 지난 1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징계 권고한 131명 중 60명의 공무원들은 단 한명도 징계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6월 11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책임규명한 131명을 징계권고 했다. 그리고 문체부가 두달 정도 법리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수사의뢰 7명, 주의조치 12명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헌법 7조라든지 공무원법에 의해서도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하고, 공무원들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보장해주는 이유는 반대로 말하면 법칙을 위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태도”라며 “위원회가 11개월 가까이 조사해서 권고한 내용을 거의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하나도 내놓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블랙리스트 문제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를 많이 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역사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이 블랙리스트 문제의 적폐청산에 대해 입장을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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