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대표·시설장 기소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가 지난 4~7월 진행한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에서 강서구에 위치한 ○○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복지시설내 조리원, 위생원을 허위채용 등재해 인건비를 횡령, 입소장애인의 입소보고를 누락해 실비입소이용료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해 법인대표이사 A씨와 시설장 B씨를 수사의뢰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채용해 횡령한 인건비는 2억5700만원이며, 입소장애인 39명에 대한 실비이용 입소료 횡령금액은 3억3000만원(합계 5억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법인 대표이사 A씨와 시설장 B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법인·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시설안정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시행해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깨끗하고 투명한 복지환경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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