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초자치법규연구회’ 출범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17 1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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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조례 제정법’ 열공!
연구단체 등록 승인
내년 4월까지 1기 연구활동

▲ 지난 12일 열린 ‘서초자치법규연구회’ 출범식. (사진제공=서초구의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의원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 1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서초자치법규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출범했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서초구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토론과 전문적 교육을 통해 의원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전문성을 높인 효율적인 의정활동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8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됐으며, 오는 2019년 4월까지 제1기를 운영한다.

연구회는 총 3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분과별로 주제별 조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 심층적이고 밀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자치법규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토론, 학습, 세미나, 현장방문, 교육 등 다양하고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서초구의회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그 초점을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고광민 부의장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바른 마음가짐으로, 작은 노력의 끈기 있는 활동을 통해 서초자치법규연구회가 서초구의회의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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