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진태웅 / jt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22 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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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진태웅 기자] 충남 홍성군이 오는 12월 말까지를 '2018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부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용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운영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관련 부서가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외수입 징수가능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공매처분, 신용정보제공,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동산 등기법위반 과징금 등 그 외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팀을 각각 운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시책으로 운영 중인 ARS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납부하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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