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한부모가족 지원등 생활밀접 조례 가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23 1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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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마무리
내달 16일부터 행감 스타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최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안건 심사, 현장 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회기 첫날인 지난 10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이 처리됨에 따라, 이호귀 의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으로, 김형대 의원이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회 간 위원 개선이 이뤄졌다.

또 지난 11~18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심사된 안건들은 마지막 날인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도희 의원외 10인)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재민 부의장외 7인)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연 의원외 5인)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애 의원외 5인) 등 의원발의 안건 처리, 이재진·안지연 의원의 구정질문과 김세준·박다미·이재민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 등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됐고, 그외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강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이와 함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채택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강남구 행정기구와 보건소, 22개 동주민센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는 11월16~23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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