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른바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7년여만에 취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인 지난 13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라 보석 취소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언론 보도 등을 봐도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에 열린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 등이 언론을 통해 목격됐다"며 병보석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서울고검에 그의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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