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내달 20일까지 정례회 열어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21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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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協 운영조례안등 30건 심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임인택)가 21일부터 30일간 '제258회 정례회'를 열고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진행되는 것으로 ▲김연후 행정복지위원장의 ‘강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박희자 의원의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방민수 의원의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안’ ▲양평호 의원의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신무연 의원의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선미 의원의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일 의원의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2일부터 9일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집행한 업무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오는 12월4~5일 이틀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8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동구의 오는 2019년 새해살림계획이 잘 편성됐는지를 들여다보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할 예정이다.

임인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며 “의원 및 집행부에서는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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