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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여 의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박종여 서울 구로구의원이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지원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 등의 공동이용 시설설치 사업 ▲지역내 오염물질 정화·공동재생에너지 시설사업 등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 제정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지원 비율이 기존 100분의 65 또는 100분의 75로 지원되던 부분이 100분의 75로 조정되며,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평소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왔다”며 “이 조례를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져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에 제2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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