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서울시의원, 교내 휴대폰 사용제한 설문결과 발표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2-13 00:0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민 70.7% 학생 62.1%
“교내 휴대폰 사용제한 조례를”
“학생·교사 기본권 반영
공론화 거쳐 제정할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지역내 초·중·고교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해 시민은 찬성, 학생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70.7%)과 학생(62.1%)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원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서울시민과 학생(중고생)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데 대해 시민의 경우 찬성(77.0%)이 반대(23.0%)보다 54.0%p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학생의 경우 반대(72.6%)가 찬성(27.4%)보다 45.2%p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로 시민들은 수업집중력 저하(53.0%), 스마트폰 중독 등의 과몰입(29.6%), 교내 사이버 폭력 우려(9.8%), 무단촬영 등의 물의 가능성(5.4%) 등을 꼽았다.

학생들은 수업 집중력 저하(50.3%), 스마트폰 중독 등 과몰입(24.6%), 무단촬영 등의 물의 가능성(10.8%), 교내 사이버 폭력 우려(6.0%) 순으로 시민과 학생 모두 ‘수업 집중력 저하’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반대하는 이유로 시민의 경우 학생인권 침해(50.9%), 학생 스스로 통제 가능(21.6%), 학교폭력 위급사항 신속 대응(17.2%)을 들었다.

학생들은 학생 스스로 통제 가능(36.4%), 학생인권 침해(29.0%), 유용한 기능 제공(24.0%), 학교폭력 위급사항 신속 대응(7.0%)을 꼽았다.

사용제한을 두고 시민과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시민과 학생 모두 ▲명확한 기준으로 혼선 방지 ▲면학분위기 조성 기여 ▲갈등요인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조례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민의 경우,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31.9%)과 학생의 경우, 학생 인권보호(36.9%)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김창원 위원장은 “이제는 학교에서 보편화된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추방시킬 것에만 골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교육활동을 할 것인가에 더욱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며,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을 파악하고 그것을 교육현장에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초점을 맞춰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본 조사는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련 조례제정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주체별 인식을 파악하고자 (주)타임리서치에서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중에서 지역별·연령별·성별 구성비에 따라 선정된 505명에 대해 전화면접 조사(지난 11월1~5일)를 실시했고, 서울시내 권역별로 할당된 중고생 609명에 대해 설문지 배포 및 현장 회수 방법(지난 10월25일~11월1일)으로 조사했으며, 결과 보고서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