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혼 사유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 사회적 우려 급부상

서문영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31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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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팬클럽 사이트 캡쳐)
팔색조 매력의 배우 황정음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황정음의 이혼 보도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와 관련해 “이번 황정음 이혼 소식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황정음 소속사는 "(황정음이) 원만하게 이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혼 사유 등의 세부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식 발표한 상황이다.

 

황정음은 2016년 4살 연상의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와 결혼하고 이듬해 2월 아들을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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