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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4·15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는 전날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쪼개 선거구를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 4곳에서는 1곳씩 통폐합해 선거구를 줄이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모두 해당 내용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애초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기준 총인구수 5182만6287명, 개정 선거법에 명시된 지역구 253개로 나눈 평균 인구수 20만4847명을 적용했다. 2019년 1월 31일 기준 인구다.
여기에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2대1로 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입한 인구 하한선(13만6565명)과 상한선은(27만3129명)을 그대로 적용했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세종특별시(31만6814명), 순천시(28만150명), 춘천시(28만574명)가 각각 갑·을로 분구해 지역구 의석수는 6개가 된다. 경기도 화성시을(30만232명)도 인구상한을 초과하면서 화성시는 갑·을·병에서 갑·을·병·정 으로 지역구가 1개 늘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선거구가 포함된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는 각각 지역구가 1석씩 줄었다. 노원 갑·을·병 선거구는 노원갑·을로 통합됐고 경기 안산 상록갑·상록을·단원갑·단원을 지역구는 안산갑·을·병 3개로 통폐합됐다.
강원도는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두개로 쪼개지고 양양이 강릉과 통합되면서 ‘강릉·양양’선거구가 탄생했고 속초·고성과 철원·화천·인제·양구와 합친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탄생했다. 6개의 지역이 하나로 묶인 ‘공룡선거구’가 탄생한 것이다.
동해·삼척 선거구는 태백과 통합되면서 ‘동해·태백·삼척’이 됐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조정됐다.
전남은 목포가 ‘목포·신안’, 나주·화순은 ‘나주·화순·영암’ 선거구로 통합됐다. 광양·곡성·구례는 담양군이 통합되며 ‘광양·담양·곡성·구례’ 선거구로 재편됐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무안·함평·영광·장성’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반면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는 통합, 분구, 구역조정, 경계조정 등이 이뤄지지만, 전체 선거구 수에는 변동이 없다.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중구·강화·옹진으로, 남구갑·을은 구역조정 등에 따라 동구미추홀갑·을로 바뀐다. 경북의 경우 안동이 안동·예천으로, 영주·문경·예천이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상주·문경으로,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각각 변경된다.
경기 부천 원미갑·을, 부천 소사, 부천 오정은 부천갑·을·병·정으로 명칭이 바뀐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선거구가 49개에서 48개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안산이 4석에서 3석으로 줄었지만 화성시에서 1석이 늘어 시도별 의석수 변화는 없었다.
강원도는 춘천이 분구됐지만 나머지 선거구 ‘구역조정’으로 의석수는 8석을 유지한다. 전남의 경우 순천에서 1석이 느는 대신 목포와 나주, 신안 등 기타 지역구 통폐합으로 의석수 10석을 지켰다.
선관위가 내놓은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법적 문제가 없으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단, 선거구획정안이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될 경우에만 국회는 1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획정안을 보고받은 뒤 “개정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며 “교섭단체 간에 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이를 토대로 획정안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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