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두고 찬반 논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26 0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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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이사, “지속적 인권 침해 문제 낳을 것”
김남국 의원, “환자 스스로 선택, 인권 침해 부적절”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 단체의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이사는 2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이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김종민 이사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계속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에 대한 것인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은 발견할 수 있겠지만 CCTV에 그것만 보이는 건 아니다. 환자 실체 일부나 적나라한 수술 과정이 다 보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측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각도만 약간 틀면 환자는 최대한 안 보이고 대리수술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수술실 상황을 잘 모르실 때 할 수 있는 얘기”라며 “집도의나 수술팀은 환자와 몸이 닳을 정도 거리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의사 따로 환자 따로 촬영이 불가능하다. 환자의 민감한 신체 일부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만약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면 그야말로 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생길 것이고 더 큰 인권 침해가 생기게 된다”며 “그 수술 대상이 유명인일 경우 더 그럴 것이고 유출은 한 번 생기면 시간이 가면서 계속 더 지속적이고 크게 발생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남국 의원은 “환자 스스로 감수하고 녹화하겠다는 건데 인권 침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감한 정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환자의 환부 등은 반드시 CCTV 정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촬영한 정보나 특히 성형수술의 경우 사진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병원내 컴퓨터나 데이터로 저장되는데 수술하는 장면, 수술할 때 환부만 문제된다는 것은 적절한 지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들이 걱정하는 건 의사들은 (대리수술이)몇 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몇 건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의사들의 수술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히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사건이 터지면 거의 영구장애를 얻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또 수술실내에서 전신마취 된 상태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환자 인권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지만 인권 침해 당한다고 하는 환자들이 자신 선택에 의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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