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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혁법안 의결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지만 표결처리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 2차 회의를 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시도하기로 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김종민, 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기권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종민 의원이 제1소위에서도 날치기로 처리하고, 안건조정위에서도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측 주장을) 국회 의사국에 물어봤는데, 문제없다고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최교일 의원을 비롯한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안건조정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개정안 상정을 환영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당내 갈등을 빚었던 바른미래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공정 경쟁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인 만큼 일방적 강행보다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에서 이달 내 의결을 마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한편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명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7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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