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영역에서 처벌하면 안 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2일 “낙태는 허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은 허용을 하든 안 하든 낙태, 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게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 임신 중단 행위를 범죄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이제까지 범죄로 놔뒀을 때 사실 이건 사문화돼서 거의 범죄 처벌을 받지 못했고 일부 남자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들만 있었다”라며 “현실상에서의 문제는 범죄로 돼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본인이 임신중단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도 의사와 의논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만 있었지, 사실 여성들은 할 수밖에 없으면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신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나가는 기본 관계의 결과물이고 그것에 대해 사회적, 공동체적의 기준이 무엇이든 간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도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을 정말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범죄의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낙태는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종교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분만의 경우 의사와 임신한 임부가 같이 판단해서 분만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분만을 하는 것”이라며 “임부의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의사와 함께 의논해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 결과물에 대해 범죄로 처벌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리적 선택이라는, 선택의 결정권을 누가 갖는가의 문제인 것이고, 누구나 지금 자신의 상태와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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