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 의견'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참여 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온라인이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설물ㆍ인쇄물에 대하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금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과 관련된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제1항의 폐지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의 현수막, 선거벽보, 명함 등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 사진 등이 명시된 시설물 및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계속 제한한다.
선관위는 최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던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외에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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