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27일, 국민은 패스트랙법안에 대해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한을 넘겨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오마이뉴스>가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1명(총 통화 1만1641명, 응답률 4.3%)을 대상으로 일부 정당 반대 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의하는 정당들 간에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42.0%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12.1%). 두 응답의 격차는 3.9%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 안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표결 61.6% vs 합의 29.4%), 경기·인천(49.8% vs 37.8%), 부산·울산·경남(44.0% vs 38.5%)은 기한 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대구·경북(32.5% vs 53.3%), 대전·세종·충청(38.8% vs 52.7%)은 기한을 넘기더라도 합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서울(표결44.4% vs 합의 45.9%)은 우 의견이 팽팽했다.
민주당 지지층(86.0%)은 기한 내 표결 처리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당 지지층(72.2%)은 기한을 넘기더라도 합의 처리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히 중도층은 기한 내 표결 처리 49.2%, 기한 넘겨도 합의 처리 40.4%로 표결 처리 쪽으로 기울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통화 1만1641명 가운데 5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4.3%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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