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산업육성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23 1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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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법 제정 ‘첫걸음’
‘블랙푸드’김 종주국으로서 김 세계화 지원 등 체계적인 육성법 제정 필요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고흥=황승순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김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김은 수산가공식품 생산액의 18.8%를 차지하고, 유통을 제외하고도 약 2만 명이 종사하는 산업”이라며 “면역력이 탁월한 블랙푸드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김산업의 종주국으로서, 김의 세계화를 지원하고 위생·안전·품질관리 분야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김산업 육성을 위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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