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색맹·색약) 불편 해소를 위한「토지이용규제법 일부개정안」발의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23 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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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용인=오왕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23일,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형도면 작성 시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 처음으로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을 고치기 위해서 법안들을 준비할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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