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면피성 사과로 끝?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24 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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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열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며 의혹 제기 1년 만에 결국 고개 숙였다.


하지만, 그의 사과에도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성을 갖고 허위사실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사과로 ‘면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그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막대한 피해를 본 한동훈 검사장도 유시민의 사과에 대해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고,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필요한 조치’라는 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 유시민의 의혹 제기는 처음부터 너무나도 허술하고 이상했다.


유시민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처음 유포한 것은 2019년 9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다. 


그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범죄 첩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해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그 주체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한동훈을 지목했다. 


그러면 그가 이런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무엇인가.


황당하게도 ‘추측’이었다. 


실제로 그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탐정도 아니고 증거를 (어떻게) 내놓느냐"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라는 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추측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추가로 제시한 근거라는 게 고작 한동훈이 특수통 출신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란 게 전부였다. 


물론 언론인들은 그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는 엉터리라는 걸 단숨에 간파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의 의혹 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유시민은 그런 점을 노렸을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의 '조국 내사설'이 거짓말이라는 게 법원에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조국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지명 전부터 내사를 벌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신청하자 법원은 내사가 진행된 근거가 없다며 기각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유시민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에는 "작년 11월 말, 12월 초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사실 이번 의혹 제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들여다 봤다”고 ‘단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계좌추적 여부는 본인이 확인 가능한 탓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당연히 유시민이 계좌추적 사실을 확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후에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1년 만에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고개 숙인 것이다.


유시민이 이런 식의 황당한 의혹 제기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다.


실제로 그는 이후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과 공모해 자신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만들어냈다는 식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지난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 보고 나서 많이 이해하게 됐다"며 본인이 사찰과 검언 유착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이 역시 거짓이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한동훈과 이동재의 대화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도 사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동훈 검사장의 지적처럼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의도성을 가지고 특정인을 악마 화한 것이란 점에서 죄의 대가는 엄중할 것이다.


그 이전에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자숙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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