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선법 지나치게 규제 위주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07 1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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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억1997만9000원 중 30만원 세금 누락엔 ‘망신주기’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당신의 투표가 거짓을 이긴다' 등의 현수막 문구 사용 불허와 관련해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7일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에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이름·사진 또는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인쇄물은 설치·게시·배부를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수막 등에 특정 후보나 정당명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을 쓸 수 없다는 선관위 판단도 여기에 근거를 뒀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도 이런 제한은 폐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도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고려해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미 국회에 여러 차례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고, 모든 정당·후보자 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이 1억1997만9000원이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납부실적이 일부 누락됐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날인 이날 서울 모든 투표소에 붙이기로 하는 등 사실상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오 후보 배우자가 30만2000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였다"며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으로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전날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일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부랴부랴 공고문을 붙인 들, 유권자들은 오 후보가 자칫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선관위가 앞장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으로 사실상 오 후보 낙선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화가 될 듯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모든 직원들의 소송 대비 보험을 들어둔 이유가 점점 또렷해진다"며 "하지만 위대한 시민들은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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