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탈루 의혹 정세균 “청문회 통해 다 밝혀질 것”이라지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30 11:24: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싱크탱크 출연금 의혹엔 침묵...공직자 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소득세 탈루의혹에 대해 30일 "청문회를 통해 다 밝혀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5000만원에 달하는 싱크탱크 '국민시대' 후원 의혹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원래 청문회라는 게 의혹이 있으면 그런 거 확인하라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싱크탱크 후원 의혹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인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은 전날 공동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의 2014~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했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2014년 총급여는 9913만원이다. 여기에 카드로 8618만원을, 각종 기부금으로 4006만원을 썼다. 


그런데 당해 4000여만원의 순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2015년에도 총급여는 9913만원이었지만, 카드 사용이 1억2875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종 기부금 4988만원을 합산하면 1억7천863만원으로, 총급여액보다 8000만원가량 더 많았다.


정 후보자는 2014년 409만원, 2015년 330만원의 소득세를 냈지만, 연말정산에서 약 1000만원씩 환급받았다. 이후에도 연말정산 환급액은 2016년 1500만원, 2017년 14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기록했다. 


한국당은 이를 토대로 정 후보자에 대한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위원들은 "국세청 납세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부는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돈으로 각종 세금을 내고 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 재임 시절 자신의 지지단체에 거액을 출연한 사실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누락했다가 최근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가 출연자금 출처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상훈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8년 4월 자신의 싱크탱크 격인 재단법인 ‘국민시대’에 5,000만원을 출연했다. 정 후보자의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2016년 6월~2018년 5월)가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올해 3월 국회의원 정기 재산변동 신고(전년도 기준) 때 정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자 본인ㆍ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의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김상훈 의원은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는 출연 내역은 물론이고 ‘국민시대’라는 법인명 조차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영리 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시대’는 정 후보자가 2011년 차기 대선을 준비할 당시 싱크탱크 격으로 발족한 단체로, 2012년 대선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2018년 4월 재단법인으로 허가가 났다. 따라서 정 후보자의 후원금 출처가 정치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016년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잔여 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연구모임단체에 ‘셀프 후원’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