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로 정했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서류 간소화 등 사업을 변경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가구 추가(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외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소득자가 근로자로변경돼 소득 감소된 대상),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 한 뒤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정해 11월 말~12월 중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350-4884, 350-4982) 또는 읍.면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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