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공천권 허용' 민주당 초비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전략공천 불가’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1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와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6일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적법하지 않고 규정 위반 시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연동형비례제 법안 개정을 이끌었던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실제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이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하향식 선출을 규정해 놓은 개정 선거법은 전략공천 시 '‘당 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을 보장한 당규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규에는 선관위가 요구한 민주적 절차가 반영돼 있지만 ‘20% 전략공천’ 부분이 새 선거법에 대한 선관위 해석과 달라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는 비례대표 후보자와 관련해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에 따라 이들이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 추천하는 전략공천은 법 위반”이라는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관련 내부절차에 대해, 정의당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명부 일부를 할당하기로 한 선출 방침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요청한 상태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개정 선거법은 전략공천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걸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각 당이 의석 수 계산에만 혈안이 돼 자기들이 개정한 내용도 모르는 것”이라며 “소위 말해 ‘비례공천 장사’를 못하게 생겼으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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