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표 국회윤리위원장, “권한 부족해 전수조사 접근 어려워”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22 1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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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박민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 문제와 관련, “윤리위 제도상으로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2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윤리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 임의적인 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통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하듯이 강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부당한 정보를 취득해서 이용했다고 하면 그런 정보를 어디서 취득했는지 압수수색이나 이런 형사 절차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차명으로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은 윤리위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다만 의심되는 재산 취득 과정이 있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권, 진술 요구권은 본인이 와서 소명하고 가는 것인데 본인 진술만을 들어서 재산 취득 과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달 말 공개되는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과 관련해서는 “공개가 먼저 이뤄지고 심사 결과는 비공개인데 만일 과태료 처분이나 또는 법무부 조사를 의뢰하는 처분 결과에 대해서 개요만 공개하게 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어떠한 재산에 대해 (중점적으로)심사했는지는 비공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등록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게 법상으로 제한 돼 있는데 법에 보면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으로 비위 사건에 관련돼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그 자료를 공개할 수가 있다”며 “재산 등록은 자진신고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외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도 법상으로는 금지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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