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스트랙 수사' 국회사무처 등 압수수색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28 1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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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 마무리...한국당, 전원 소환불응 상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28일 국회 사무처와 기록보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 관련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로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으로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민주당의 경우 지난 26일 정춘숙 의원의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입건된 39명 전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한국당은 해당 의원 전원이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검찰이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소환에 불응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속도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국회법 제165∼167조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각종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의원 110명이 무더기 고소·고발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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