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돼 수사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에 이어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검찰이 그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먼저 소환을 통보받은 37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주 중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의원들도 불출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에 일절 불응했다.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도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때 검찰이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는 아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 의석 분포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이미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에 나서기에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처럼 '소환 없는 일괄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짜에 출석을 기다리는 등 어느 정도 절차를 갖추고 나면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이 방송사 촬영 화면 등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고화질 동영상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직접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기는 했으나 이미 정 교수를 소환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개입 논란을 피하려면 최대한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검찰은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감안한 듯 원론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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