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2~3일)과 선거일(4월7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다가오는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내 각 기관ㆍ단체, 주요사업장 등에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ㆍ계기 등을 이용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안내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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