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공무원 코로나19 과로사 재발 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심야 역학조사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시는 신속한 방역 조치를 목표로 새벽 시간에도 코로나19 감염자에게 확진 사실을 통보하고 인적 사항, 접촉자, 동선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감염자에게 확진 사실을 알리는 시간을 약간 앞당긴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새벽 2∼3시에 자는 대상자를 깨워서 하다 보니 조사 협조나 추가 방역 조치는 어렵고 욕설과 항의성 민원만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했던 인천시 부평구보건소 공무원이 지난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인천시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날 인천 8개 지자체의 보건소 근무자 3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무 실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응답자 중 지난 7∼9월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100시간을 넘은 비율은 13.8%(53명), 81∼100시간에 해당하는 비율은 12%(46명)였다.
특히 월 초과근무를 200시간 넘게 한 코로나19 상황실 공무원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면서 특별히 힘든 부분에 관한 질문(1∼3개 복수 선택 가능)에 62%(238명)가 '악성·항의 민원 응대'를 꼽았으며, 61.7%(237명)는 '인천시 과잉대응과 일방적 업무지시'라고 응답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일선 노동자들의 노동력과 희생을 갈아 넣는 형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인천시가 노동조합과 논의기구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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