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형식 뿐인 공동조사, 北에 책임 회피 빌미 줄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28 1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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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책임자 문책까지 내용에 포함돼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22일 발생한 북한의 서해상 실종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북한에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북한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빌미만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공동조사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가장 기본이지만 말이 공동조사지, 공동조사라고 해놓고 서류에 의해 질의하고 답변 받고 하는 형태로 공동조사 하면 면피용이 될 것이고 안 하니만 못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공동조사단이 반드시 구성돼야 하고 현장조사도 실시해야 하며, 조사의 내용은 이 사건 발생의 내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책임자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책임자는 누군지, 북한의 책임은 누군지 밝혀서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 문책하는 것까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 북한이 경계선을 자기들 임의의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한 번의 사과문이라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사과문이 아니고 국무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이라며 “아마 그렇게 하고 땜질하고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구출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 우리 국민들 신변 안전을 보호해달라, 인도해달라, 송환해달라는 요구를 하셨어야 했는데 청와대가 발표한 바에 의하더라도 무려 4시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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