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북의 9.22 만행에 일조”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8일 6.25 전쟁 당시 납북으로 공식 인정된 제헌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41명의 유해 송환을 북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 의원은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제의원연맹(IPU) 산하 국회의원인권위원회에 보내 북한에서의 행적을 밝히고 유해 송환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태 의원은 “1950년 6월28일 이후 서울 등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1950년 9월28일 서울 해방 이후에도 이름이 확인된 수만 9만6013명에 이르는 국민을 계획적으로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여기는 우리 전ㆍ현직 국회의원 41명도 포함돼 있는데 1953년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후에도 납북된 우리 국민은 516명이 미송환 상태이며, 2013년 이후에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북한에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표현 안에 납북자를 뭉뚱그려 넣어왔으며, 문재인 정부도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지난 9월22일 북한이 우리 표류 국민을 총살하고 유해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는 데 일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진 제헌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납북자의 행정을 규명하고 유해를 하루속히 돌려주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 주 개회한 제75차 UN 총회에서 한국 피랍자 송환을 촉구하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송환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지난 9월22일 북한의 우리 표류 국민 총살과 유해 소각과 같은 만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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