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세무조사등도 연기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우한폐렴)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해 준다. 또한 자동차세·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세목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시 담당 부서별 대표전화로 상담한 후 신청서를 해당 부서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 지원사항은 ▲세정과(지방소득세·주민세) ▲재산세과(재산세·자동차세·차량취득세) ▲취득세과(부동산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세세무조사) ▲징수과(체납액의 징수 유예)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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