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트레이더스, 마스크 구매 수량 제한 시행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2-04 15:18: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마트와 트레이더스가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우려가 본격화한 지난 1월27일~지난 2일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된 마스크는 총 370만여개로, 하루 평균 약 53만개로 지난해 1∼2월 평균 판매량보다 30배가량 늘었다.

이마트는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점별로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30개로 제한하며, 트레이더스는 1인당 1상자(20∼100개)로 한정 판매한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마스크 협력 업체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마트는 또 기존에는 발주 후 이틀 후에 점포에 입고가 됐지만, 주요 업체는 발주 다음 날 입고되도록 배송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