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달부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10 15:59: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9만5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6만7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여름 바우처가 지원되며 10월14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가 지원된다.

신청은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가구는 자동신청되며 신규 신청의 경우 소득기준(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과 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가 변경되거나 신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단, 2019년 지원 대상자 중 가구원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한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은 발행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하다.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경우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겨울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