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정부의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 적용을 일시 중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11월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12월~3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 국가·공공기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 의료,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하면서도 전면 해제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파른 대구 지역 공공·행정 기관 2부제를 중단한 데 이어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자 25일 오전 공공2부제 중단을 전격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2부제 대상인 행정·공공기관은 1900여곳, 차량 대수로는 26만대로 추산된다.
아울러 중대본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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