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직제개편안 수정안' 21일 국무회의 상정···폐지대상 부서 13곳 중 2 곳 전담 기능 유지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19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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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완···직접수사 부처 존치 아니다" 선긋기

법무부가 기존 폐지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고 기존 사건 전담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기존 개편안대로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세범죄 사건 중점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되 형사부 한 곳의 이름을 조세범죄 형사부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과 동시에 추진 중인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오는 20일 오후 개최하기로 했다. 인사발령은 이튿날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 부서 13개 중 2개에 대해 기존 안과 같이 형사부로 전환하되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등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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