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협의회는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 △1원전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원전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비 및 중요설비 고장 등으로 정지한 발전소에 대한 지원 근거 추가 건 등에 대해 정부에 공동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영광군수는 최근 원전 중요설비 결함 등으로 가동이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리부실로 정지할 경우 평균 전력생산량에 준하는 지원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것을 역설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행정협의회가 공동건의하기로 한 4개 안건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탈 원전 정책으로 예견되는 원전소재 지자체의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 등 5개 시군) 단체장들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원전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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